•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 확대보기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경제활동 동질성

재해발생 위험성

  • 재해근로자 복지증진비용
  • 재해예방 비용
  •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단위:천분율)

사업종류, '17년부터 '22년까지 보험료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종류 보험료율
’19
(출퇴근재해 1.5 포함)
’20
(출퇴근재해 1.3 포함)
’21
(출퇴근재해 1.0 포함)
’22
(출퇴근재해 1.0 포함)
’23
(출퇴근재해 1.0 포함)
’24
(출퇴근재해 0.6 포함)
보험료율 '공란'은 통합된 사업종류로 동합후 사업종류 분류 및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실무자료-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참조
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6.5 186.3 186 186 186 185.6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 - - - - -
102 채석업 - - - - - -
10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8.5 58.3 58 58 58 57.6
105 기타 광업 - - - - - -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17.5 17.3 17 17 17 16.6
201 담배제조업 - - - - - -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2.5 12.3 12 12 12 11.6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 - - - - -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5 21.3 21 21 21 20.6
205 펄프 · 지류제조업 - - - - - -
206 출판 · 인쇄 · 제본업 11.5 11.3 11 11 11 9.6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4.5 14.3 14 14 14 13.6
21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8.5 8.3 8 8 8 7.6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0.5 - - - - -
212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214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 14.5 - - - - -
215 도자기 · 기타요업제품 · 시멘트제조업 - - - - - -
216 시멘트 제조업 - - - - - -
218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5 14.3 14 14 14 13.6
219 금속제련업 11.5 11.3 11 11 11 10.6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 - - - - -
222 도금업 - - - - - -
223 기계기구제조업 - - - - - -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7.5 7.3 7 7 7 6.6
225 전자제품 제조업 - - - - -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5 25.3 25 25 25 24.6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228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 - - -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3.5 13.3 13 13 13 12.6
230 기타제조업 - - - - - -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9.5 9.3 9 9 9 7.6
4. 건설업
400. 건설업 37.5 37.3 37 37 37 35.6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9.5 9.3 9 9 9 8.6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19.5 19.3 19 19 19 18.6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 - - -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 - - -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 - - - -
506 항공운수업 - - - - - -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9.5 - - - - -
509 창고업 - - - - - -
510 통신업 10.5 10.3 10 10 10 9.6
6. 임업
600 임업 73.5 59.3 59 59 59 58.6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9.5 29.3 29 29 29 27.6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 - - -
8. 농업
800 농업 21.5 21.3 21 21 21 20.6
9. 기타의 사업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5 9.3 9 9 9 8.6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5 10.3 10 10 10 8.6
907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7.5 7.3 7 7 7 6.6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5 - - - - -
909 교육서비스업 7.5 - - - - -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9.5 9.3 9 9 9 8.6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5 8.3 8 8 8 7.6
912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9.5 - - - - -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10.3 10 10 10 9.6
914 사업서비스업 9.5 - - - - -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7.5 7.3 7 7 7 5.6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6.5/1,000 15.3/1,000 15/1,000 15/1,000 15/1,000 14.6/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 7 7 7 7 7 6.6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0.6 0.6 0.6 0.6 0.6 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0.03 0.03 0.03 0.04 0.06

※ 2024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0.6/1,000 동일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천분율)

년도별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표
구분 ’06~’10 ’11.3.31.
까지
’13.6.30.
까지
’13.7.1.부터 ’19.10.1.부터 ’22.7.1.부터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4.5 4.5 4.5 4.5 5.5 5.5 6.5 6.5 8 8 9 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2.5   2.5   2.5   2.5   2.5   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5   4.5   4.5   4.5   4.5   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6.5   6.5   6.5   6.5   6.5   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8.5   8.5   8.5   8.5   8.5   8.5
                       

※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6/1,000⇒ 18/1,00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7.1.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4/1,000(2022.7.1.부터는 16/1,000) 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보험료율 인상 유예 비적용) (시행 2024.1.1.)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