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안내

 
 

심사제도안내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발생된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정보를 제공합니다.

 

진료비 약제비심사 처리절차

 
+ 확대보기 진료비약제비심사처리결과
  • 01요양기관 요양급여 비용청구 (EDI,토탈,서면)
  • 01-1 전산점검(접수,반납)
    • 산재의료기관지정코드
    • 청구서 및 명세서 건수, 청구금액 일치 여부
  • 02 근로복지공단 접수 (접수번호부여)
  • 03 사전 점검 (요양승인여부,승인기간, 수가, 약가, 재료대 단가 등)
  • 04 청구명세서 업무담당자 인계
  • 05 심사
    • 심사직원 심사(1차 심사) - 일반사항 및 심사기준 범위 내 심사
    • 산재의료전문위원 심사(2차 심사) -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자문의사협의회 심사(3차 심사) -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 합의결정이필요한 사항
  • 06 진료비 지급결정 및 지급 (펌뱅킹 서비스)
  • 07 심사결정통보
    • 각종진료비, 통계자료구축
    • 요양기관조정 및 지급내역확인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개요

  • 진료비 ·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진찰 · 약제 · 처치 ·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의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 입원요양 기간 동안의 외출·외박에 관한 자료
    •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 및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 명세서
    • 치료재료 거래 명세서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개요

  • 산재보험법 제 45조(진료비 청구 등), 제 46조(약제비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29조(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16호, 2015.4.1 시행)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진료비·약제비 지급결정

  • 서면청구 :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전자청구(EDI·토탈) :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진료비나 약제비를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나 약제비 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급하고 사후 정산(개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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