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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재)심사청구 · 이의신청

 

진료비 및 (재)심사 청구

 
+ 확대보기 지정절차

진료비 및 (재)심사청구

01
진료비, 악제비 심사 청구서
진료기록부사본 1부
주치의소견서 1부
* 약사는 심사청구서만 제출
진료비, 약제비는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02 지역본부
03 근로복지공단본부
이후절차는 일반 심사청구 절차와 동일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목이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

 
+ 확대보기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이의신청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

01
진료비, 악제비 이의신청서
진료기록부사본 1부
주치의소견서 1부
* 약사는 심사청구서만 제출
진료비, 약제비는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02 지역본부
03 근로복지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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