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재)심사청구 · 이의신청
진료비 및 (재)심사 청구
+ 확대보기
진료비 및 (재)심사청구
- 01
- 진료비, 악제비 심사 청구서
- 진료기록부사본 1부
- 주치의소견서 1부
- * 약사는 심사청구서만 제출
- 진료비, 약제비는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02 지역본부
- 03 근로복지공단본부
- 이후절차는 일반 심사청구 절차와 동일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목이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
+ 확대보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
- 01
- 진료비, 악제비 이의신청서
- 진료기록부사본 1부
- 주치의소견서 1부
- * 약사는 심사청구서만 제출
- 진료비, 약제비는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02 지역본부
- 03 근로복지공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