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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제도

 
 

개별 요양급여 제도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지급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3항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한 개별 건에 대한 승인사례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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