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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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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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01 지정신청
02 지정결정 및 통지
03 사후관리
의료기관제한처분
변경사항신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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