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지정절차
+ 확대보기
지정절차
- 01 지정신청
- 02 지정결정 및 통지
- 03 사후관리
- 의료기관제한처분
- 변경사항신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