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신고

 
 

변경사항신고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요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중에서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신고

1.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3.의료기관 개요서 4.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변경신고 사항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시설, 법인인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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