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변경사항신고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요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중에서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신고
1.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3.의료기관 개요서 4.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변경신고 사항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시설, 법인인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