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지정신청
신청서류
- 1 의료기관지정신청서
- 2의료기관개요서
- 3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4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해당기관에 한하여) 1부
- 5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의료기관 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과목이 진단방사선과만으로 하는 의원은 ‘2 의료기관 개요서’ 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