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지정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종합병원 :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 20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 10 |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5 | ||
간호사 |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 5 | |
시설 및 장비 기준 | ·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 5 | |
· 수술실이 있는 경우 | 5 | ||
·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 10 | ||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 10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0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10 | |
합계 | 100 |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낮병동,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상.
의원 및 보건소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20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 10 |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5 | ||
간호사 |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 5 | |
시설 기준 |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5점 | 15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2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3 | ||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 10 | ||
·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 10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10 | |
합계 | 100 |
비고: 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신경과·흉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10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 50 |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점 | 10 | ||
간호사 |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8점 | 10 | |
시설 기준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10 | |
합계 | 100 |
한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9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8점 | 10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 20 |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5 | ||
간호사 |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 5 | |
시설 기준 |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 | 20 | |
·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 | 10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10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10 | |
합계 | 100 |
요양병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20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5 | ||
간호사 |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 5 | |
의료인력 | ·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 | 2 | ||
·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 2 | ||
시설 기준 | ·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 5 | |
·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 | 3 | ||
·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 | 2 | ||
·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5 | ||
·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3 | ||
·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2 | ||
·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 | 5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2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0 | ||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 | 3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10 | |
합계 | 100 |
비고 1. "통증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