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항목 및 제외 대상 등

신청대상 항목

  • 1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 대상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비급여 치료재료
  • 2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체조직
    •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의료기기
 

신청제외 대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제1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제3호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신청요건

 
  • 1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 할 것
  • 2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 것
  • 3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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