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신청대상 항목 및 제외 대상 등
신청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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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 대상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비급여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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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체조직
-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의료기기
신청제외 대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제1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제3호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신청요건
- 1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 할 것
- 2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 것
- 3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