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특진

 
 

재활특진이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에게 의료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재활치료로 조속한 사회복귀 위한 산재요양 지원서비스 입니다
 

재활특진 대상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발병일(수술일)로부터
  • 6개월 이내의 뇌혈관 질환자
  • 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고관절‧슬관절 질환자
  • 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
  • 재활특진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속기관에서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염좌 또는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해당하지 않음

 

재활특진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8곳에서 실시합니다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태백병원)

 

재활특진 내용

재활특진내용 상세 이미지

재활특진 내용

01 재해발생
02 급성기 치료
03 집중 재활치료
인증치료
시범집중 재활프로그램
04 작업능력 평가
05-1 원직무 복귀가능
직장복귀
05-2 직무복귀 불가 또는 업무전환 필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05-2-1 작업능력 재평가 후 05-1로 이동

04~05과정 직업재활

02~05과정 의료재활 및 사업심리재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차별화된 재활특진 시스템

다학제 통합진료

서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2명 이상과 산재전문재활간호사가 대면진료를 실시하여 요양결정,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관리

재활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산재전문재활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목표 이행여부, 치료방법 재평가 등최적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합니다
 

재활특진 전담자 및 산재환자 교육·상담

재활특진 환자만을 위한 전담자가 환자 정보 수집, 진료일정 협의, 입원 병실 배정하며,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산재환자의 재활의지 고취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집중재활프로그램

1:1 전담재활치료를 포함한 전문재활서비스를 12주간 1일 최대 120분까지 제공합니다

* 수부, 허리, 어깨, 하지골절 재활프로그램, 운전재활프로그램 등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프로그램

1:1 전담재활치료를 중심으로 의지 장착 전·후 집중재활 및 의지사용 훈련을 실시합니다

* 상지절단, 하지절단 재활프로그램 및 의지훈련 프로그램 등

 

재활특진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검사항목 표준화

재활특진 환자 확인에서부터 진찰 완료까지 프로세스 정립하여 편하고, 안전하고, 세심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재활특진 절차

재활특진 절차 이미지

재활특진 절차

01 최초요양 승인 시 재활특진 대상자 선정
02 재활특진 및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안내
03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대행 제출
04 특진 요구서 및 의뢰서 발송
05 특진의료기관 방문
06 특진 실시 및 결과 통보
 

기타 사항

요양기간

특진 의뢰할 때 특진 지정기간 중 승인요양기간 도과 여부 확인 및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게 진료계획 연장 조치합니다
 

휴업급여

특진기관에서 산재환자에게 제출받아 휴업급여 접수 및 청구합니다
 

비용부담

특진비용은 모두 공단이 부담합니다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