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재활특진이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에게 의료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재활치료로 조속한 사회복귀 위한 산재요양 지원서비스 입니다재활특진 대상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발병일(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뇌혈관 질환자
- 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고관절‧슬관절 질환자
- 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
- 재활특진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속기관에서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염좌 또는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해당하지 않음
재활특진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8곳에서 실시합니다(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태백병원)
재활특진 내용
재활특진 내용
- 01 재해발생
- 02 급성기 치료
- 03 집중 재활치료
- 인증치료
- 시범집중 재활프로그램
- 04 작업능력 평가
- 05-1 원직무 복귀가능
- 직장복귀
- 05-2 직무복귀 불가 또는 업무전환 필요
-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 05-2-1 작업능력 재평가 후 05-1로 이동
04~05과정 직업재활
02~05과정 의료재활 및 사업심리재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차별화된 재활특진 시스템
다학제 통합진료
서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2명 이상과 산재전문재활간호사가 대면진료를 실시하여 요양결정,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등을 평가합니다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관리
재활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산재전문재활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목표 이행여부, 치료방법 재평가 등최적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합니다재활특진 전담자 및 산재환자 교육·상담
재활특진 환자만을 위한 전담자가 환자 정보 수집, 진료일정 협의, 입원 병실 배정하며,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산재환자의 재활의지 고취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집중재활프로그램
1:1 전담재활치료를 포함한 전문재활서비스를 12주간 1일 최대 120분까지 제공합니다* 수부, 허리, 어깨, 하지골절 재활프로그램, 운전재활프로그램 등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프로그램
1:1 전담재활치료를 중심으로 의지 장착 전·후 집중재활 및 의지사용 훈련을 실시합니다* 상지절단, 하지절단 재활프로그램 및 의지훈련 프로그램 등
재활특진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검사항목 표준화
재활특진 환자 확인에서부터 진찰 완료까지 프로세스 정립하여 편하고, 안전하고, 세심한 진료를 제공합니다재활특진 절차
재활특진 절차
- 01 최초요양 승인 시 재활특진 대상자 선정
- 02 재활특진 및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안내
- 03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대행 제출
- 04 특진 요구서 및 의뢰서 발송
- 05 특진의료기관 방문
- 06 특진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