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시 재해조사 초기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전문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특별진찰 제도를 활용 재해노동자가 선택한 특진의료기관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용방법

산재신청에 대하여 특별진찰 활용 특진의료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이 직업력 및 사업장 방문조사 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적용대상

근골격계 질병 :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용접공 및 폐업 사업장 소속 재해노동자

뇌심혈관계 질병 : ① 건설업 및 택시, 감시 ․ 단속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사인미상, 폐업사업장의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건

② 2018년 고시 개정 등의 사유로 재신청한 건 일체

소음성 난청 : 전체 업종 ․ 직종(폐업사업장 포함) 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소음노출수준 조사 및 청력손실치 확인)가 필요한 건

 

대상질병

근골격계 질병 ․ 뇌심혈관계 질병 ․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소속병원 6개소
  •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 특진의료기관 기준: 공단이 제공한 산재보험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차별화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시스템

  •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조사 실시합니다
  • 특별진찰을 통한 전문조사 시 상병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 외에 해당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지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소요된 진찰 및 검사 비용 등은 특별진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특별진찰을 통한 전문조사 시 진찰을 하지 않으면 진찰이나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치료는 물론 치료비용 또한 특별진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프로세스

① 근골격계 질병

+ 확대보기 근골격계 지병
  • 소속기관

    • 접수 및 자료수집
    • 대상자 선정
    • 특별진찰 의뢰
  • 특진의료기관

    • 질병명확인 / 직업력조사 / 신체부담 요인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발급
  • 소속기관

    • 심의의뢰
  • 판정위원회

    • 심의
  • 소속기관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② 뇌심혈관계 질병

+ 확대보기 뇌심혈관계 질병
  • 소속기관

    • 접수 및 제출 서류확인
    • 기본조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
  • 특진의료기관

    • 변경사항 확인 / 업무시간 조사 / 업무부담 가중요인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작성
  • 소속기관

    • 심의의뢰
  • 판정위원회

    • 심의
  • 소속기관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③ 소음성 난청

+ 확대보기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업무 프로세스

  • 소속기관

    • 접수 및 제출 서류확인
    • 장해등급 기준확인
    • 충족시 전문조사 의뢰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미충족시 의학자문 후 지사자체 처리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소속병원)노출수준(직업력)조사 + (협력병원)청력손실치 확인 =>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및 장해상태 소견서작성
  • 소속기관

    • 업무 관련성 및 장해상태
    • 명확시 장해 급여지급 등 결정
    • 불명확시 통합심사 의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소견서 발급

소속기관이 제공한 자료, 신청인 면담, 현장조사 등 특별진찰 실시 후 업무관련 전문조사 소견서를 작성, 회신합니다
 

이송비

특별진찰 대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특별진찰에 소요되는 이송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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