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시 재해조사 초기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전문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특별진찰 제도를 활용 재해노동자가 선택한 특진의료기관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용방법
산재신청에 대하여 특별진찰 활용 특진의료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이 직업력 및 사업장 방문조사 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적용대상
근골격계 질병 :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용접공 및 폐업 사업장 소속 재해노동자
뇌심혈관계 질병 : ① 건설업 및 택시, 감시 ․ 단속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사인미상, 폐업사업장의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건
② 2018년 고시 개정 등의 사유로 재신청한 건 일체
소음성 난청 : 전체 업종 ․ 직종(폐업사업장 포함) 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소음노출수준 조사 및 청력손실치 확인)가 필요한 건
대상질병
근골격계 질병 ․ 뇌심혈관계 질병 ․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소속병원 6개소-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 특진의료기관 기준: 공단이 제공한 산재보험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차별화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시스템
-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조사 실시합니다
- 특별진찰을 통한 전문조사 시 상병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 외에 해당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지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소요된 진찰 및 검사 비용 등은 특별진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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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찰을 통한 전문조사 시 진찰을 하지 않으면 진찰이나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치료는 물론 치료비용 또한 특별진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프로세스
① 근골격계 질병
+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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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접수 및 자료수집
- 대상자 선정
- 특별진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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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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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명확인 / 직업력조사 / 신체부담 요인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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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심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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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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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② 뇌심혈관계 질병
+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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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접수 및 제출 서류확인
- 기본조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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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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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확인 / 업무시간 조사 / 업무부담 가중요인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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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심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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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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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③ 소음성 난청
+ 확대보기
소음성 난청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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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접수 및 제출 서류확인
- 장해등급 기준확인
- 충족시 전문조사 의뢰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미충족시 의학자문 후 지사자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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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소속병원)노출수준(직업력)조사 + (협력병원)청력손실치 확인 =>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및 장해상태 소견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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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업무 관련성 및 장해상태
- 명확시 장해 급여지급 등 결정
- 불명확시 통합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