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기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0호) 

<

좌우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기준 표
지원금 종류 대상 지원기준 지급주기 금액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경우(자진신고사업장에 한함)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반기 위임사업주당 16,000원
피보험자관리 등 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통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확인신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신고 및 산재보험관계명세변경신고 등을 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12,000원
※ 6건 이상 신고 시 15,000원,
15건 초과 신고 시 18,000원
보수총액신고대행 근로자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대행 연간 위임사업주당 18,000원(5명 미만), 24,000원(5명 이상)
예술인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대행 연간 위임사업주당 5,000원
※ 10명 이상 신고 시 10,000원
보험관계 소멸 시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한 경우 소멸시 위임사업주당 10,000원
적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대행, 예술인만 또는 노무제공자만 사용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신고 대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 대행 성립시 위임사업주당 40,000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시기
  •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 이후 신청 가능
    ※ 실무상 공단 산정자료 전산 일괄구축 작업이 끝나는 날(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다음달 말일경)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무대행기관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구분, 신청년도, 신청분기 선택 → 공단산정자료 조회 → 조정 또는 추가 → 접수
  • (서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제한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소멸시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항에 따라 지원금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기타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