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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기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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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 대상 | 지원기준 | 지급주기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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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사무대행지원금 |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경우(자진신고사업장에 한함) |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 반기 | 위임사업주당 16,000원 | ||
피보험자관리 등 대행지원금 | 피보험자관리대행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통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확인신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신고 및 산재보험관계명세변경신고 등을 한 경우 | 분기 |
위임사업주당 12,000원 ※ 6건 이상 신고 시 15,000원, 15건 초과 신고 시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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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대행 | 근로자 |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대행 | 연간 | 위임사업주당 18,000원(5명 미만), 24,000원(5명 이상) | ||
예술인 |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대행 | 연간 |
위임사업주당 5,000원 ※ 10명 이상 신고 시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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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소멸 시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한 경우 | 소멸시 | 위임사업주당 10,000원 | ||||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대행, 예술인만 또는 노무제공자만 사용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신고 대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 대행 | 성립시 | 위임사업주당 40,000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절차
가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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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 이후 신청 가능
※ 실무상 공단 산정자료 전산 일괄구축 작업이 끝나는 날(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다음달 말일경) 이후 신청 가능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무대행기관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구분, 신청년도, 신청분기 선택 → 공단산정자료 조회 → 조정 또는 추가 → 접수
- (서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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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항에 따라 지원금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