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보험사무대행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우회, 산재재해자단체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 노무·세무·회계법인, 법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세무사
보험사무대행 인가현황(2022.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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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세무사 | 세무·회계법인 | 노무법인 | 노무사 | 업종별연합회 | 상공회의소 | 경영자협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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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100.0) | 3,183(54.2) | 1,451(24.8) | 740(12.6) | 387(6.6) | 44(0.7) | 7(0.1) | 11(0.2) | 49(0.8) |
보험사무대행 인가절차
- 1. 인가교육 이수 (개인세무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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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교육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4시간)
- 교육과정: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등 3개 과정
- 교육실시: 한국세무사회(Tel. 02-6011-8545) 한국공인회계사회(Tel. 02-314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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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필수 첨부) -
- 신청서 제출 방법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구비서류 스캔 파일 첨부) - 구비서류
- 공통: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인가서, 정관 또는 규약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 개인세무사: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 신청서 제출 방법
- 3. 제출서류내용 확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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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법인‧단체: 정관(법인), 규약(단체)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
- 공인노무사: 직무경력 2년 이상
- 개인세무사: 인가교육 유효기간(5년) 이내, 직무경력 2년 이상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의 사무위임 약관)
- “표준 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4. 인가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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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무 처리능력 판단(적정 사무공간, 사무인력, 사무기기 등)
- 수임대상지역 적정여부 판단
- 5. 인가여부 결정(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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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여부 결정 및 인가서 발급(통지)
※ 인가서를 발급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여부 결정 및 인가서 발급(통지)
- 6. 토탈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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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소속직원 개인용 인증서 로그인: 주민번호 입력 >>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장용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 7. 보험사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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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승낙 / 불승낙(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주)
- 보험사무 수임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 → 공단)
보험사무대행 인가내용 변경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임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임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사무대행 폐지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