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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변경·폐지절차

 

보험사무대행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우회, 산재재해자단체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 노무·세무·회계법인, 법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세무사

보험사무대행 인가현황(2022.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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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 인가현황 표
총계 세무사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 노무사 업종별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기타
5,872(100.0) 3,183(54.2) 1,451(24.8) 740(12.6) 387(6.6) 44(0.7) 7(0.1) 11(0.2) 49(0.8)
 

보험사무대행 인가절차

1. 인가교육 이수 (개인세무사에 한함)
  • 교육대상: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교육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4시간)
  • 교육과정: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등 3개 과정
  • 교육실시: 한국세무사회(Tel. 02-6011-8545) 한국공인회계사회(Tel. 02-3149-0325)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5호)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필수 첨부)
  • 신청서 제출 방법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구비서류 스캔 파일 첨부)
  • 구비서류
    - 공통: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인가서, 정관 또는 규약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 개인세무사: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신청서 표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3. 제출서류내용 확인(공단)
  •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법인‧단체: 정관(법인), 규약(단체)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
    - 공인노무사: 직무경력 2년 이상
    - 개인세무사: 인가교육 유효기간(5년) 이내, 직무경력 2년 이상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의 사무위임 약관)
    - “표준 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4. 인가여부 판단
  • 보험사무 처리능력 판단(적정 사무공간, 사무인력, 사무기기 등)
  • 수임대상지역 적정여부 판단
 
5. 인가여부 결정(공단)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여부 결정 및 인가서 발급(통지)
    ※ 인가서를 발급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6. 토탈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total.comwel.or.kr)
  •  대표자/소속직원 개인용 인증서 로그인: 주민번호 입력 >>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장용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7. 보험사무 수임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승낙 / 불승낙(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주)
  • 보험사무 수임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 → 공단)
 
 

보험사무대행 인가내용 변경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임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사무대행 폐지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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