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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행정처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 공단 지사(지역본부)는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관련 세부사항(실시기간, 대상선정, 점검항목 등)은 매년 별도로 계획 수립
  • 지도·점검 결과 보험사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가취소, 경고, 주의, 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실시
 

보험사무대행기관 행정처분

인가취소
  •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5항)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8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 사무를 중단한 경우
    •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처분 위반행위
    인가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3.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경고·주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표
    처분 위반행위
    경고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표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외에 별도 대행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단,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4.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거나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 대상인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를 한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단, 유기사업은 제외하며, 각각 당해연도 3월 15일 및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신고한 사업장에 한한다)

    5.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3호 서식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목의 하자 있는 사무위탁서를 첨부하여 사무수임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해당 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가. 위임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무위탁서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한 사무위탁서
        다.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

    6. 주의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주의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별표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인 경우 제외)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월 이상 6월 미만 기간 동안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3.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거나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 대상인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를 한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단, 유기사업은 제외하며, 각각 당해연도 3월 15일 및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신고한 사업장에 한한다)

    4. 처분기준 경고 제5호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나 그 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처분함

※ 처분 횟수에 따른 처분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날과 그 이전 2년 동안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2항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표
    구분 처분기준
    부정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부정운영 1. 보험사무를 위임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3자와 사업주 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받아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착오지급 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

  • 「보험료징수법」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에 따라 인가폐지 또는 인가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시 인가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제한
    1. 인가폐지 : 인가폐지신고일로부터 3개월
    2. 인가취소 : '거짓, 부정한 인가'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 '거짓, 부정한 인가 외' 인가취소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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