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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과 지급기준을 제공하는 보상금 지급기준 표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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