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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불이익 조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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