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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기명)

부조리신고센터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및 위법·부당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부정 · 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 관련 상담은 고객제안방 또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1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2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
  • 3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4그 밖에 윤리규정이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 5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수하게 된 금품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 처리절차

 

신고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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