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재요양제도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보기
재요양제도란?
관할근로복지공단
- 치유 당시 요양했던 최종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승인여부 고려사항:재요양 사유, 최초 요양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자문
치료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승인 이후 과정은 최초요약과 동일
-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승인여부 결정/통지
재요양 요건
-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장해연금 및 휴업급여 지급 등
- 치유후 사업주와 합의 또는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따른 보험급여(요양ㆍ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은 중지되지 아니하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에는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 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요양 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