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병행진료)
진료과목이 특수하거나 수술 등 예외적으로 동시에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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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병행진료)
- 1.병행진료 신청서 제출
- 현재 요양중인(주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해당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에 제출
- 2.심사
- 병행진료 사유 및 의학적 소견 확인
- 3.심사결과 통지
- 산재환자, 요양중인(주된) 의료기관 및 병행진료할 의료기관에 통지
병행진료 사유
-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②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③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⑥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연하장애평가,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 ⑦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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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 가.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약제의 투여 등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⑨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전원요양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전원요양을 하고자 하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 ⑩ 산재근로자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원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 ⑪ 뇌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산재근로자가『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전원을 한 후 계속적인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⑫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통원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
- ⑬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작업능력강화훈련이 필요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