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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동지원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변경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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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의료기관 변경 요양)

1.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 제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사 소견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를 기재하고, 산재환자가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려는 의료기관의 산재 지정 여부, 입원 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하여야 함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1.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이 본인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필요한 경우
2.구체적 사유 확인
관할 공단 지사에서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확인
3.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 결정하여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므로 응급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승인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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