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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변경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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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의료기관 변경 요양)
- 1.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 제출
-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사 소견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를 기재하고, 산재환자가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려는 의료기관의 산재 지정 여부, 입원 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1.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이 본인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필요한 경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필요한 경우
- 2.구체적 사유 확인
- 관할 공단 지사에서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확인
- 3.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 통지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 결정하여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므로 응급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 승인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