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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

 
 
  • 1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 지급
  • 2요양 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 마다 추가 지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수리를 공단 소속병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제공받아야 하는 품목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 소속병원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중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리프트(차량용, 벽체용)
 

청구방법

  • 진료비 청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 요양비 청구 : 의사 처방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시중 보장구 업소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진료비 · 요양비 청구시 첨부 서류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진료비 요양비 청구시 첨부 서류
청구 주체 첨부 서류
산재근로자 ①요양비 청구서
②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③재활보조기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료기관 ①진료비청구서(개인별 진료비명세서)
②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③재활보조기구 거래명세서(구입증빙 자료)
※ 관련 서식(요양비청구서, 처방전 등) :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지급품목

  • 의지·보조기 : 102품목(건강보험 급여 79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23품목)
  • 수리료 : 126품목(건강보험 급여 12항목 ,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품목)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 다운로드 

 

※ 재활보조기 중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 등록(인정)여부 확인이 필요한 제품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리프트(차량용, 벽체용)

재활공학연구소 등록(인정) 제품 다운로드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구산동47-3) 032-509-5200,5201
안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료 87(일동) 031-500-1737
창원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 483(중앙동 104-1) 055-280-7666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053-715-7739
순천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 061-720-730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33(법동 285-3) 042-670-5480
동해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 033-53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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