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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집중재활치료
지원대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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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 |
척추질환 |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 되는 자(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
슬관절, 견관절 , 고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 |
기타 | 상기 질환자로서 위 해당기간을 도과 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프로그램 내용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최상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양질의 집중재활치료를 제공 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재활치료, 심리재활치료, 특수재활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에게 최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한 의료기관입니다.(’23.6월 148개소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로 구성된 팀평가 회의를 통해 재활계획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