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간병료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
-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2020.12.29.)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규정 제1313호, 2021.12.31.시행)
주요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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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등급 |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간병범위각 호별 상병상태에 따라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 | ||||||||||||
간병인 자격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족, 기타간병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이수자(’08.7.1. 이전 종전의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
간병료 |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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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청구방법 |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한 경우 진료비로 청구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로 청구 |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
-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대하여 판단 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 능력의 수준(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대상 산재근로자의 부상.질병상태가 둘 이상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을 적용합니다.
- 환자의 부상.질병상태가 산재 승인 상병이 아닌 환자의 개인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제공 받는 경우
그 간병인이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자격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외 기타 전문교육과정이수자)을 가지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간병료 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
간병의 범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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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해당 | 해당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없음 | 없음 | 해당 |
5. 체표면적(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해당 | 해당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없음 | 해당 |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준하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간병현물급여
정의
「간병현물급여」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진료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간병료를 말함
간병현물급여 대상자 요건
「간병현물급여」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진료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간병료를 말함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현물 간병서비스 제공원칙 및 내용
- 간호사 :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른 간호서비스 제공 및 간병인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간병인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교육 하에 위생관련 업무, 경구 식사보조, 배설 관리, 이동 등의 간병서비스 제공
[간병인의 주요 업무 및 간병서비스 최소 권고기준]
주요 업무 | 최소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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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위생관리 | 최소 1일 1회 이상 |
세발 위생관리 | 최소 3일 1회 이상 |
목욕 위생관리 | 최소 1주 1회 이상 |
경구 식사보조, 배설 관리, 이동 | 필요한 경우 |
간병현물급여 지급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원환자
금액
간병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및 간병제공기간의 병상수 대비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간병 필요등급별로 1일당으로 산정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병등급별 간병료]
구분 | 간병1등급 | 간병2등급 | 간병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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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 82,190원 | 71,000원 | 59,810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80,670원 | 69,480원 | 58,290원 |
[병상수 대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른 간병료]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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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하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100 |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85 |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65 |
2:1 이상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50 |
간병료 산정 예시 간병이 제공된 병실의 총 병상수가 20병상이고, 투입된 간병인수는 15일간 18명, 16일간 17명인 경우 산재근로자 1인당 간병료는? 20병상×31일/{(18명×15일)+(17명×16일)}= 620 / 542 = 1.143 : 1 = 1.1 : 1 * 위 테이블에서 "1:1초과 1.5:1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병료는 간병료의 100분의 85 지급
현물 간병서비스 산정기준 및 산정원칙
- 간병료는 간병등급별로 해당 간병료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의료기관에서 정한 간병료가 고시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산정
- 간병료에는 간병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기저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음
- 간병료 산정은 산재환자가 간병을 제공받은 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퇴원, 전실 등의 경우에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2. 입원료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4.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참고> 간호행위 관련 진료수가 산정원칙 현행 진료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서 의료인이 직접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 -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불가하고 간병인이 전담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불가. 다만, 간호사의 교육 및 지도하에 간병인 과 함께 체위변경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로 산정 가능
간병현물급여 청구방법
-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별지 제9호의2 서식) 제출
[작성 요령]
-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의 간호 및 간병인력 확보 수준 및 산재근로자의 간병필요 등급 등 기재
- "간병인 현황"은 최초 청구시에 간병인 전체 인력현황을 작성하되 2회차 제출시부터는 변경인력 현황만 기재
- 간병필요에 대한 소견은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와 간병범위별 간병 필요등급을 참조하여 진료담당의사가 작성하되, "간병이 필요한 기간 및 간병 사유", "간병범위 및 간병필요 등급"을 반드시 기재
[제출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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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시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를 서면 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http://total.comwel.or.kr) 으로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의무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을 함께 제출
- 2009. 8월부터「고용.산재 정보통신망(http://total.comwel.or.kr)」으로 제출가능
제출방식 진료비청구서 접수시 제출 - 진료비 청구방식(서면, 토탈서비스, EDI)과 관계없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제출. 단, 직접입력 방식만 가능
[간병현물급여 진료비 청구항목]
구분 | 청구구분 | 진료항목 구분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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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청구 | 재료대(Ι) | 서면 : ‘3. 기타진료료, ⑩ 기타’ 항목에 청구 전자문서 청구 : ‘56(기타), 01(기타)’ 항목에 청구 |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진료비.약제비청구서)에 따라 간병료 청구
요양비 청구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사의 정확한 간병에 대한 소견 기재
- 요양비청구서에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와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종류, 간병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주치의사가 간병에 대한 소견을 기재할 때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와 간병 필요정도를 함께 기재하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을 근거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