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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산재 근로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또는 무장해자 중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으로 치유된 자(’14.5.1.부터 적용) 중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서,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사유에 해당되는자는 제외

 
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으며, 재요양 종결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로 안내
무장해자 예방관리 대상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는 재요양 종결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 요양종결한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결정
    • 다만,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예방관리 대상자의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예방관리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신청: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업무처리 절차>
+ 확대보기 진료지원 서비스 절차도

진료지원 서비스 절차

치료종결된 산재요양종결자가 예방관리 신청을 하여 장해급여청구, 예방관리신청의 두가지 방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일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면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 진료절차
  • 1진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의료기관에 본인 여부 확인하고 진료
    • 지정 의료기관은「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따라 진료
  • 2약제
    약제에 관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 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 약제를 지급 받음
 
마. 예방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 1청구기관(의료기관, 약국)
    •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서류 첨부 후 청구
    • 청구(의료기관 또는 약국) → 심사 및 지급결정(지역본부) → 청구인 계좌 입금
  • 2근로자
    • 예방관리 대상 결정전에 예방관리를 위해 받은 진료
    • 응급진료
    •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장비 미비 등의 이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진찰,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어 실시한 경우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청구(근로자) → 심사 및 지급결정(소속기관) → 청구인 계좌 입금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 다운로드 

 
바. 관리비용 이의심사
  • 관리비용 지급에 불복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서에 진료기록부, 주치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90일 이내 소속기관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5일 이내 의견 등을 붙여 이사장에게 송부
  •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사. 심사청구
  •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지정 의료기관 변경,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심사청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준용하여 심사청구 제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해당 증상명 클릭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명, 진료기간, 연장여부, 관리범위, 적용대상을 제공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표
증상명 진료기간 연장여부 관리범위 적용대상
10101 외상 후 백내장 2년 수정체혼탁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및 수정체 혼탁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거나 또는 외상으로 인한 수정체혼탁이 발생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10102 외상 후 각막혼탁 2년 각막이식 수술 후 합병증 방지 또는 각막 변성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투약관리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외상으로 각막 변성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10103 누선장해 2년 합병증(결막염, 누선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치유 후 누선장해가 남아 결막염, 누선염이 재발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10104 안검장해 2년 노출성 각막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관리 안검장해에 의해 노출성 각막손상이 우려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10105 외상 후 녹내장 2년 시력약화, 시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 처치 관리 눈의 외상과 관련된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 및 시력 약화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20101 이명장해 2년 1회 이명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관리 이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20102 청력장해 3년 1회 청력장해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청력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30101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2년 1회 코로 숨쉬기 장해에 대한 정기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40101 턱·얼굴 신경손상 1년 1회 신경손상에 의한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동통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 일상적인 식사 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외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40102 외상후 턱관절 장해 2년 1회 턱관절증 방지 계속관리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상악·하악골절, 치아파절, 치조골 파절에 의한 관혈적·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은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50101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예방관리
1년 관절부위에 발생된 반흔,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술 후 관절구축 또는 피부손상이 발생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60101 중추신경(뇌)·
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2년 욕창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투약처치관리 오랜 기간 동안의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 폐 합병증 관리, 소화·배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3급 이상)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2년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구축,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구축, 경직성의 증가, 근력약화 방지, 보행장해, 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60103 요로증상 2년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배뇨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60104 연하(삼킴)장해 2년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폐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연하(삼킴)장해가 있어 흡인성 폐렴 발생이 우려되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60105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2년 동통에 대한 투약관리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60106 뇌손상에 따른 전간 2년 전간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뇌손상에 따른 전간장해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60107 기질적 정신장애 2년 뇌손상에 따른 정신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또는 감정과 의지의 장해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60108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 증상
2년, 파킨슨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60109 비기질적 정신장애 2년, 1회 정신장애에 대한 투약관리 비기질적 정신질환 상병을 가지고 ‘08. 7. 1. 이후 제14급 이상의 산재장해자로 결정되어 자문의사회의에서 약물조정을 통한 일정기간의 후유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비기질적 정신질환
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F23), ② 우울증 에피소드(F32), ③ 급성스트레스 반응(F430), ④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⑤ 적응장애(F432), ⑥ 뇌진탕후 증후군(F072)
60110 뇌, 신경손상에 따른
두통, 현훈 등의 외상 후 증상
2년, 1회 뇌, 신경손상 이후 지속되는 두통, 현훈 등을 포함한 중증도 이하의 후유증상에 대한 투약 관리 중증도의 뇌, 신경손상으로 인해 두통, 현훈 포함하는 외상후 장해가 있은 자(장해등급 12급 이상)
60401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
1년 1회 동통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남아 통증 관리가 빈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신경병증에 따른 만성 동통을 호소하여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6040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
1년 통증에 대한 투약관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70101 심장질환 2년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심장질환 치유 후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102 폐실질 및 흉곽질환 2년, 폐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폐엽 절제술 후 후유증상, 천식, 폐실질 질환, 흉곽에 발생한 이상으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 단, 기흉 및 늑골골절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105 기타 흉복부장기
이상
2년 기타 흉복부장기 손상 후유증에 필요한 투약관리 기타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있는 자. 단,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106 소화기 장해 2년 소화기 및 내장 장기의 기능 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식도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위장관 절제후 발생된 단장증후군, 위장관 절제 후 발생된 누공(colostomy, fistula,feeding gastrostomy)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식도협착, 누공형성 등으로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201 진페증에 따른
후유증상
2년, 진폐증에 대한 투약관리 진폐증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진폐 합병증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미달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진폐 관련 상병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301 신실질 손상 2년 신장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신장 손상으로 인해 신장의 기능 또는 일부를 소실한 자. 단, 만성신부전증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302 성 호르몬 분비 이상 2년 고환 또는 난소 기능 이상에 대한 투약관리 고환 또는 난소 소실 등에 의한 호르몬 유지요법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303 배뇨기능 이상 2년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회음부 열상으로 요로 재건술을 시행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업무상 재해에 동반된 배뇨기능 이상은 추가상병 승인 후 해당 부위에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401 만성B형, 만성C형, 바이러스 간염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2년 만성 간질환(만성B형, 만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상태 파악, 진행 예방관리 현재 추적 중으로 AST 및 ALT가 80 IU/L(정상의 2배)이내이며, 합병증이 없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70402 간경변증에 따른
후유증상
2년 간경변증 상태 파악 및 진행, 진행 예방 관리 현재 추적 중으로 Child-Pugh Class A 또는 B 이내이며, 복수, 황달 심각한 응고 장해(정상인의 50%이내), 정맥류 출혈 및 간성혼수를 동반하지 않는 자(장해등급 제11급 이상)
70403 간 이식 후 후유증상 2년 간 이식 후 간기능 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간 이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정상 간기능을 유지(정상범위 2배 이내)하고 담관협착, 거부반응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없는 자(장해등급 제11급 이상)
80101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2년 1회 기기해리, 불유합, 기기파절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척추신경병증 및 변형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척추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은 자 중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80102 척추신경근 손상에 따른 배변기능 이상 2년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배변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 관리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이 남아 배변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90101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2년 1회 무증상인 경우 재발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난치성 감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골절 치유 후 발생하는 만성화농성골수염 등에 대한 투약, 처치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90102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2년 1회 관절내 손상에 따른 관절염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 불안정, 관절구축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무혈성괴사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진동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내 손상 또는 관절내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불안정, 관절구축이 있거나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90103 골절에 따른 합병증 2년 1회 골절후 발생한 불유합, 부정유합 등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골절 등으로 인해 생긴 불유합, 부정유합 등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90104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예방관리
2년 기기 해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기검진 초기 해리상태에 대한 투약관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를 삽입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90105 사지 절단 장해 2년 1회 사지 절단(수부 및 수지부, 족부 및 족지부 포함) 이후 발생하는 절단부위의 상처관리 및 환상통, 작열통 같은 통증의 관리 절단후 절단부위 환상통, 작열통 등의 통증이나 상처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00101 심근경색 2년 × 심근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심근경색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00102 협심증 2년 × 협심증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협심증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00103 기관지 천식 2년 기관지 천식의 악화방지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기관지 천식의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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