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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산재 근로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또는 무장해자 중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으로 치유된 자(’14.5.1.부터 적용) 중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서,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지원
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으며, 재요양 종결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로 안내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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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한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결정
- 다만,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예방관리 대상자의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예방관리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신청: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업무처리 절차>
진료지원 서비스 절차
치료종결된 산재요양종결자가 예방관리 신청을 하여 장해급여청구, 예방관리신청의 두가지 방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일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면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 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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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의료기관에 본인 여부 확인하고 진료
- 지정 의료기관은「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따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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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제
약제에 관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 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 약제를 지급 받음
마. 예방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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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기관(의료기관, 약국)
-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서류 첨부 후 청구
- 청구(의료기관 또는 약국) → 심사 및 지급결정(지역본부) → 청구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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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자
- 예방관리 대상 결정전에 예방관리를 위해 받은 진료
- 응급진료
-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장비 미비 등의 이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진찰,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어 실시한 경우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청구(근로자) → 심사 및 지급결정(소속기관) → 청구인 계좌 입금
바. 관리비용 이의심사
- 관리비용 지급에 불복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이의신청서에 진료기록부, 주치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90일 이내 소속기관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5일 이내 의견 등을 붙여 이사장에게 송부
-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심사청구
-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지정 의료기관 변경,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를 90일 이내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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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준용하여 심사청구 제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해당 증상명 클릭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명 | 진료기간 | 연장여부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
---|---|---|---|---|---|
10101 | 외상 후 백내장 | 2년 | ◯ | 수정체혼탁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및 수정체 혼탁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거나 또는 외상으로 인한 수정체혼탁이 발생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10102 | 외상 후 각막혼탁 | 2년 | ◯ | 각막이식 수술 후 합병증 방지 또는 각막 변성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투약관리 |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외상으로 각막 변성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10103 | 누선장해 | 2년 | ◯ | 합병증(결막염, 누선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치유 후 누선장해가 남아 결막염, 누선염이 재발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10104 | 안검장해 | 2년 | ◯ | 노출성 각막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관리 | 안검장해에 의해 노출성 각막손상이 우려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10105 | 외상 후 녹내장 | 2년 | ◯ | 시력약화, 시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 처치 관리 | 눈의 외상과 관련된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 및 시력 약화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20101 | 이명장해 | 2년 | 1회 | 이명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관리 | 이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20102 | 청력장해 | 3년 | 1회 | 청력장해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청력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30101 |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
2년 | 1회 | 코로 숨쉬기 장해에 대한 정기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40101 | 턱·얼굴 신경손상 | 1년 | 1회 | 신경손상에 의한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동통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 일상적인 식사 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외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40102 | 외상후 턱관절 장해 | 2년 | 1회 | 턱관절증 방지 계속관리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상악·하악골절, 치아파절, 치조골 파절에 의한 관혈적·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은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50101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예방관리 |
1년 | ◯ | 관절부위에 발생된 반흔,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술 후 관절구축 또는 피부손상이 발생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60101 |
중추신경(뇌)· 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
2년 | ◯ | 욕창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투약처치관리 | 오랜 기간 동안의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 폐 합병증 관리, 소화·배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3급 이상) |
60102 |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
2년 | ◯ |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구축,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 관절구축, 경직성의 증가, 근력약화 방지, 보행장해, 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
60103 | 요로증상 | 2년 | ◯ |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배뇨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60104 | 연하(삼킴)장해 | 2년 | ◯ |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폐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 연하(삼킴)장해가 있어 흡인성 폐렴 발생이 우려되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
60105 |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2년 | ◯ | 동통에 대한 투약관리 |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
60106 | 뇌손상에 따른 전간 | 2년 | ◯ | 전간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에 따른 전간장해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
60107 | 기질적 정신장애 | 2년 | ◯ | 뇌손상에 따른 정신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또는 감정과 의지의 장해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60108 |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 증상 |
2년, | ◯ | 파킨슨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자(장해등급 제9급 이상) |
60109 | 비기질적 정신장애 | 2년, | 1회 | 정신장애에 대한 투약관리 |
비기질적 정신질환 상병을 가지고 ‘08. 7. 1. 이후 제14급 이상의 산재장해자로 결정되어 자문의사회의에서 약물조정을 통한 일정기간의 후유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비기질적 정신질환 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F23), ② 우울증 에피소드(F32), ③ 급성스트레스 반응(F430), ④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⑤ 적응장애(F432), ⑥ 뇌진탕후 증후군(F072) |
60110 |
뇌, 신경손상에 따른 두통, 현훈 등의 외상 후 증상 |
2년, | 1회 | 뇌, 신경손상 이후 지속되는 두통, 현훈 등을 포함한 중증도 이하의 후유증상에 대한 투약 관리 | 중증도의 뇌, 신경손상으로 인해 두통, 현훈 포함하는 외상후 장해가 있은 자(장해등급 12급 이상) |
60401 |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 |
1년 | 1회 | 동통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
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남아 통증 관리가 빈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신경병증에 따른 만성 동통을 호소하여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60402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 |
1년 | ◯ | 통증에 대한 투약관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70101 | 심장질환 | 2년 | ◯ |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심장질환 치유 후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102 | 폐실질 및 흉곽질환 | 2년, | ◯ | 폐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폐엽 절제술 후 후유증상, 천식, 폐실질 질환, 흉곽에 발생한 이상으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 단, 기흉 및 늑골골절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105 |
기타 흉복부장기 이상 |
2년 | ◯ | 기타 흉복부장기 손상 후유증에 필요한 투약관리 | 기타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있는 자. 단,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106 | 소화기 장해 | 2년 | ◯ |
소화기 및 내장 장기의 기능 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식도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위장관 절제후 발생된 단장증후군, 위장관 절제 후 발생된 누공(colostomy, fistula,feeding gastrostomy)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식도협착, 누공형성 등으로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201 |
진페증에 따른 후유증상 |
2년, | ◯ | 진폐증에 대한 투약관리 진폐증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진폐 합병증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미달하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진폐 관련 상병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301 | 신실질 손상 | 2년 | ◯ | 신장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신장 손상으로 인해 신장의 기능 또는 일부를 소실한 자. 단, 만성신부전증은 제외(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302 | 성 호르몬 분비 이상 | 2년 | ◯ | 고환 또는 난소 기능 이상에 대한 투약관리 | 고환 또는 난소 소실 등에 의한 호르몬 유지요법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303 | 배뇨기능 이상 | 2년 | ◯ |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회음부 열상으로 요로 재건술을 시행한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업무상 재해에 동반된 배뇨기능 이상은 추가상병 승인 후 해당 부위에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401 | 만성B형, 만성C형, 바이러스 간염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2년 | ◯ | 만성 간질환(만성B형, 만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상태 파악, 진행 예방관리 | 현재 추적 중으로 AST 및 ALT가 80 IU/L(정상의 2배)이내이며, 합병증이 없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70402 |
간경변증에 따른 후유증상 |
2년 | ◯ | 간경변증 상태 파악 및 진행, 진행 예방 관리 | 현재 추적 중으로 Child-Pugh Class A 또는 B 이내이며, 복수, 황달 심각한 응고 장해(정상인의 50%이내), 정맥류 출혈 및 간성혼수를 동반하지 않는 자(장해등급 제11급 이상) |
70403 | 간 이식 후 후유증상 | 2년 | ◯ | 간 이식 후 간기능 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 간 이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정상 간기능을 유지(정상범위 2배 이내)하고 담관협착, 거부반응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없는 자(장해등급 제11급 이상) |
80101 |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2년 | 1회 |
기기해리, 불유합, 기기파절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척추신경병증 및 변형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척추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은 자 중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80102 | 척추신경근 손상에 따른 배변기능 이상 | 2년 | ◯ |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배변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 관리 |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이 남아 배변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0101 |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
2년 | 1회 |
무증상인 경우 재발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난치성 감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골절 치유 후 발생하는 만성화농성골수염 등에 대한 투약, 처치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0102 |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2년 | 1회 |
관절내 손상에 따른 관절염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 불안정, 관절구축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무혈성괴사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진동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
관절내 손상 또는 관절내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불안정, 관절구축이 있거나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0103 | 골절에 따른 합병증 | 2년 | 1회 | 골절후 발생한 불유합, 부정유합 등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골절 등으로 인해 생긴 불유합, 부정유합 등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0104 |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예방관리 |
2년 | ◯ | 기기 해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기검진 초기 해리상태에 대한 투약관리 |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를 삽입한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0105 | 사지 절단 장해 | 2년 | 1회 | 사지 절단(수부 및 수지부, 족부 및 족지부 포함) 이후 발생하는 절단부위의 상처관리 및 환상통, 작열통 같은 통증의 관리 | 절단후 절단부위 환상통, 작열통 등의 통증이나 상처가 있는 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00101 | 심근경색 | 2년 | × | 심근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심근경색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00102 | 협심증 | 2년 | × | 협심증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협심증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00103 | 기관지 천식 | 2년 | ◯ | 기관지 천식의 악화방지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 기관지 천식의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