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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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의료비)
보험급여 등의 결정
- 자비 부담시
-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 처리기한 10일
-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 첨부하여 의료기관 소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사업주 부담시
- 보험급여 대체 청구/증명서 추가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을 원하는 경우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서 제출
-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로 제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
치과보철료 |
2회 지급 규정은 2000.8. 19. 요양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하므로 이전에 요양을 종결한 재해자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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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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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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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동지원(이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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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부담)
-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