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된 경우 (추가상병)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및 승인상병에 의해 파생된 상병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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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된 경우(추가상병)
- 관할공단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확인하여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 요양승인 불허
-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요양 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