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이송비
이송비 산정기준
- 교통비는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산정
-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
이송의 범위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 포함)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구비서류
- 요양비청구서(의학적 소견 포함)
- 영수증(택시인 경우 별도 양식의 영수증 첨부),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 첨부)
관련 규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8조
-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및 별표 제1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