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재활특진
재활특진이란?
- 집중재활치료 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재해자는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거나 특진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전문적인 재활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진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양종결(치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인 산재환자에게는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진대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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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특진이란?
- 1.(근로복지공단)재활특진 안내
- 재활특진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자 발송
-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재활특진 안내문 전송
- 2.(산재보험 의료기관)특진안내문 전달
- 재활특진 대상자에게 재활특진 안내문을 전달
- 상병명 및 상태 확인
- 3.(재화특진 대상자)특진의료기관 선택
-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특진의료기관 중 1개소 선택
-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의료기관이 대행 제출 가능)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재활특진하면 좋은점
- 산재전문재활간호사로부터 진료일정 사전 협의 및 진료과정 안내, 집중재활치료 등 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산재보험 요양,재활 보상에 관한 상담(교육)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단 소속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특진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특진의료 기관과 일정 협의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관한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4.(근로복지공단)특진 의뢰
- 상병명 및 상태 확인
- 재활특진 대상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으로 진찰의뢰서 전송
- 상병코드 오류 등의 사유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활특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전문적인 재활치료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재활특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특진의료기관)특진 실시
- 전문적인 재활 및 산재보험 정보 제공
- 재활특진 배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
- 특진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 MRI,CT 각종 기능검사 등 모든 비용 및 특진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6.(특진의료기관)종료
- 근로복지공단으로 특진결과 통지
주의할 내용
- 재활특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기간에 특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