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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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통보, 조사결과조치, 행정처분, 조사결과취합보고를 표시하는 현지조사 표입니다.
대상선정 현지조사의 효율성, 시급성, 조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선정기준에 의거 적정수의 조사대상기관 선정
조사실시 본부 산재요양부 및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주관 실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료항목별 부당청구 유형별로 부당금액 산출하고
확인서 징구
조사결과통보 현지조사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 관할지사(지역본부)에 결과 통보 - 조사과정에서 징구한 확인서, 세부지적내역, 현지조사점검부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송부
조사결과조치 해당 의료기관 소속기관장은 의료기관에 현지조사 결과 통지 - 행정처분 내용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등 조치
<청문및의견청취> 의료기관에 처분예정 내용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 청문절차 및 의견제출 기한부여(행정절차법)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 및 검토 ※ 불이익 처분 시 반드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행정처분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 · 과징금 부과 : 진료제한을 갈음한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조사결과취합보고 · 의료기관 관할지사(지역본부)는 현지조사 조치결과를 현지조사 시행 소속기관장에 보고 · 현지조사 시행 소속기관장은 공단본부로 반기별 현황 보고
 

사후관리

심사청구, 형사고발, 타법위반통보, 이행실태점검등 관리, 의료기관 관리, 행정쟁송을 표시하는 사후관리 표입니다.
심사청구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고발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고발
타법위반통보 의료법ㆍ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관련 해당관서 통보
이행실태점검등
관리
·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처분이행실태 점검 · 부당이득금(과징금) 회수 여부 등 관리 · 부당청구 의료기관 및 의료인 이력(리스트)관리
의료기관 관리 현지조사 후 의료기관 청구경향 등 지속적 관리
행정쟁송 · 행정심판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 행정소송 :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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