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행정처분 종류

 
 

행정처분

  • 산재보험법령에 의한 진료제한등의 조치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 제 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3항 2호, 제 43조 제4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 [별표2]
    • 처분내용 :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월평균 부정 · 부당금액과 부정 · 부당비율을 병합하여 세분화 * 부정청구 처분 : 개선명령, 진료제한 3 ~ 12개월, 지정취소 * 부당청구 처분 : 개선명령, 진료제한 3 ~ 7개월
 
+ 확대보기 사전안내,처분의효력

행정처분 종류

산재보험법에 의한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
지정취소
진료제한 3개월 ~ 12개월
개선명령
진료제한조치 길음한과징금처분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처분
타법령위반 관계기관 통보
면허자격정지(10개월 범위 내) 의료업정지
 
  • 부당이득금 징수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 제 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3항
    • 조치내용
 
 
 
+ 확대보기 허위부정청구,부당청구

부당이익금 징수

허위부정청구(2배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부당청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 타 법령 위반 시 관계 기관으로 위반사실 통보
위반사항,관련근거,처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타 법령 위반시 관계 기관으로 위반사실 통보 표
위반사항 관련근거 처분내용
허위청구 · 의료법 제66조제1항7호 · 약사법 제79조제2항2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10개월 범위내에서 ‘면허정지처분’
기타 · 의료법 제53조제1항,약사법 제71조제2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1호 기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형사고발

  • 산재보험법에 의한 고발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 제127조(벌칙)
    • 고발내용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등록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
    • 처분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형사 고발
    • 허위 청구기관 고발기준 ( 적용시기 : 개정 시행일 (‘15.11.1) 이후 결정된 부당이득 대상부터)
 
 
  • 형법에 의한 고발
    • 관련근거 : 형법 제 347조 (사기)
    • 고발내용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처분내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산재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5항
    • 과징금 부과대상 : 진료비를 허위 · 부정청구 또는 부당청구 한 경우로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징금 부과 ※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제 39조 5항)
구분,진료제한 조치기간,과징금 부과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표입니다.
구분 진료제한 조치기간 과징금 부과기준
허위ㆍ부정청구 관련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하는 경우 1개월부터 5개월 허위청구액의1.5배
6개월부터8개월 허위청구액의2.0배
9개월부터 10개월 허위청구액의2.5배
11개월부터 12개월 허위청구액의3.0배
부당청구 관련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하는 경우 해당 진료제한 조치기간 월평균 부당금액 × 진료제한 조치기간 × 2배
 

※ 진료비 허위청구로 진료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만 징수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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