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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의 개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2.9.1.(161),1964]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 12조 제1

 

 

전 문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지아산업

 

 

피고,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 1. 6. 13. 선고 99157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5, 7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2조 제1항 제1,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1, 방수공, 소외 2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3, 소외 4 등도 1998. 5. 19.부터 번갈아 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위 5. 19.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1998. 5. 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방수반장으로 지명받은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이사 소외 2가 공사의 사전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준비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현재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방수공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실상 착공한 5. 26.로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66. 6. 입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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