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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7. 9. 11. 2006구합4050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4

서 울 행 정 법 원

5

판 결

사 건 2006구합4050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7. 7. 24.

판 결 선 고 2007.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일정정처분, 2006. 6. 23. 징수금 1,931,580원의 징수처분, 2006. 7. 18. 징수금 18,967,670원의 징수처분, 2006. 9. 21. 징수금 22,350,000원의 징수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일정정처분, 2006. 6. 23. 징수금 1,931,580원의 징수처분, 2006. 7. 18. 징수금 18,967,670원의 징수처분, 2006. 8. 22. 징수금 1,452,140(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의 1,931,580원은 오기이다)의 징수처분, 2006. 9. 21.(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의 2006. 8. 22.은 오기이다) 징수금 22,35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수원시 ○○○○동 에서 ○○방수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방수)을 영위하였는데, 2005. 6. 초경 ○○맨션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05. 6. 8.부터 2005. 6. 30.까지(날씨관계로 공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공사금액을 총액 4,000만원(계약금 400만원, 중도금 1,600만원, 잔금 2,000만원)으로 정하여 ○○맨션 3개동의 균열보수 및 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5. 6. 23. 피고에게 보험가입신고서(건설공사)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달리 공사명을 외벽페인트공사, 공사금액을 22,600,000, 실착공일을 2005. 6. 23., 준공예정일을 2005. 7. 23.로 각 기재하였고, 공사금액이 22,600,000원으로 된 견적서와 공사금액 22,600,000, 공사기간 2005. 6. 23.7. 23.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가 고용한 강○○2005. 6. 23. 16:00○○맨션 다동의 균열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로프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떨어져 제1, 2 요추골절상을 입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5. 6. 29.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피고로부터 2005. 6. 29. 이후 보험급여로 44,702,80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5. 6. 8. 시작되고 공사금액이 4,000만원인 것으로 보아 2006. 5. 3. 원고에게 과소 징수된 산재보험료 127,790원 및 고용보험료 46,800원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일인 2005. 6. 8.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6. 23.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강○○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06. 6. 23. 징수금 1,931,5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수금의 납입고지서를 2006. 6. 29. 수령하였다.

2006. 7. 18. 징수금 18,967,6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수금의 납입고지서를 2006. 7. 24. 수령하였다.

2006. 8. 22. 징수금 1,452,1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수금의 납입고지서를 2006. 9. 15.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9. 21. 피고의 ○○지사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미납된 징수금의 합계액인 22,350,000(1,931,58018,967,6701,452,140, 1,390원은 단수조정으로 감액)의 납입고지서(납부기한 2006. 9. 29.)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2, 3, 4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5. 이 사건 2, 3처분에 대하여는 각하재결을, 이 사건 4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1, 2호증, 5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9호증, 13호증, 15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2,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1, 2, 3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 다만 전심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그 전심 절차는 적법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의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2, 3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6. 10.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 2, 3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1, 2, 3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6. 11.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1, 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1처분 중 보험관계성립일 2005. 6. 8.로 정정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관계성립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보험관계성립일에 관한 부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납입고지의 취소를 구하나, 이 사건 납입고지는 피고가 이 사건 2, 3, 4처분의 징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원고의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액을 알려주는 단순한 고지행위일 뿐, 이 사건 2, 3, 4처분과 별도의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입고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납입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4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치회에 총공사금액을 40,022,000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후, 자치회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이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들 중 일부가 공사대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자치회장 구○○과 구두로 공사대금을 종전과 같게 하되 공사기간을 2005. 6. 23.부터 2005. 7. 23.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2005. 6. 22. 착공하였고, 2005. 6. 23. 피고에게 보험가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날이 2005. 6. 8.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4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아파트 내벽 및 외벽의 페인트칠이 떨어진 부분을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다음으로 균열이 생긴 벽면을 실리콘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나서, 벽면 중 시멘트가 노출된 부분을 페인트칠이 잘 될 수 있도록 흰색의 접착제를 칠하는 작업을 한 후,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2005. 6. 12.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페인트의 색깔, 수량, 제품을 페인트 납품업자와 함께 확인한 후, 2007. 6. 17. 페인트 납품업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인 ○○맨션 주차장에 적재하였다.

원고는 2005. 8. 25. 피고의 직원인 강○○와 통화중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2005. 6. 8.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맨션 관리소장 배○○2005. 8. 25. ○○맨션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위 강○○에게 공사기간이 2005. 6. 8.6. 30. 공사금액이 4,000만원으로 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계약서 사본 여백에 상기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고, 착공일은 6. 8.이며, 계약금은 공사중에 6. 24.6. 28.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이를 강○○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보험가입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는 원고가 보험료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자치회에 요구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원고는 ○○맨션 다동 102호에, 자치회장 구○○은 다동 106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3호증의 1, 5호증의 1 내지 3, 6호증의 1 내지 3, 15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페인트가 2005. 6.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페인트 칠작업이 마지막 작업이므로, 적어도 2005. 6. 17. 이전에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보험가입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공사기간이 2005. 6. 23.7. 23., 공사금액이 22,600,000)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재작성된 계약서인 점, 원고는 ○○맨션의 입주자이고 자치회장 구○○과 같은 동 같은 층에 거주하여 구○○ ○○맨션의 입주자 및 관리실 직원 등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가 2005. 6. 22. 착공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구○○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강○○와의 통화내용 및 ○○맨션 관리소장 배○○의 확인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2005. 6. 8.이라고 할 것이고, 4호증,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2005. 6. 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성립일인 2005. 6.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4처분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 3처분 및 이 사건 납입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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