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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요건] 서울고등법원 2007. 2. 2. 2006누 11509 보험료및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0

서 울 고 등 법 원

8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611509 보험료및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26. 선고 2005구합3967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12. 22.

판 결 선 고 2007. 2. 2.

 

주 문

1. 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징수금 10,485,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0. 한 보험급여 징수금 10,485,890원의 부과처분과 2005. 11. 14. 한 보험급여 징수금 11,2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7. 3. 5.부터 원주시 ○○동 에서 ○○곰탕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2001. 11. 2. 20:0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음식배달원인 권○○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마친 후 돌아오다가 차폭등 및 미등을 점등한 채 주차되어 있던 냉동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00.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법 제12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1. 12. 24.에 이르러 비로소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 한편, ○○2002. 1. 3.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2. 1. 3.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17,000,000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시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었다. ○○2001.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2. 1. 29. ○○에 대하여 위 합의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5712호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16282호 사건에서 2004. 7. 30.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04. 9. 24. ○○에게 2001. 11. 3.부터 2001. 11. 27.까지의 휴업급여로 1,865,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21.까지의 사이에 합계 46,092,130원을 지급한 후, 2005.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72조 제1항 제1, 2, 법 시행령 제78조 제1, 2항을 적용하여, 요양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인인 2002. 11. 30.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50%, 그 이후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10%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합계 15,368,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류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일

징수율

징수액()

휴업급여

2001.11.3.~ 2001.12.27.

1,865,600

2004.9.24.

50%

932,800

휴업급여

2001.12.28.~ 2002.11.1.

10,481,290

2004.10.25.

50%

5,240,640

휴업급여

2002.11.2.- 2002.11.30.

1,058,520

2004.10.25.

50%

529,260

휴업급여

2002.12.1.~ 2003.5.6.

5,730,730

2004.10.25.

10%

573,070

휴업급여

2003.9.13.~2003.11.1.

1,825,060

2004.10.25.

10%

182,500

휴업급여

2003.11.2.~ 2004.1.5.

2,583,980

2004.10.25.

10%

258,390

이종요양비

2002.4.16.~ 2002.11.4.

7,289,640

2004.10.21.

50%

3,644,820

이종요양비

2002.11.5.~ 2002.11.30.

1,388,120

2004.10.21.

50%

694,060

이종요양비

2002.12.1.~ 2003.5.6.

8,382,150

2004.10.21.

10%

838,210

이종요양비

2003.9.13.~ 2003.9.16.

673,040

2004.10.21.

10%

67,300

이종요양비

2001.11.2.~ 2002.4.16.

4,814,000

2004.10.21.

50%

2,407,000

합계

 

46,092,130

 

 

15,368,050

 

 

. 피고는 또 2004. 11. 10. ○○에게 2004. 10. 2.부터 2004. 10. 29.까지의 휴업급여로 1,113,1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2. 29.까지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7,355,510원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징수금으로 2005. 11. 10. 원고에게 10,485,8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납입고지서에는 위 10,485,890원의 내역에 관하여 2004년도 이월급여징수금 4,142,090, 2005년도 현년급여징수금 6,343,800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징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내역이나 징수율 등 징수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이하 위 납입고지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 2006. 11. 13.경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내역이 기재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위 10,485,89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종류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일

징수율

징수액()

휴업급여

2004.10.2.~ 2004.10.29.

1,113,100

2004.11.10.

10%

111,310

휴업급여

2004.10.30.~ 2004.11.1.

119,260

2004.11.23.

10%

11,920

휴업급여

2004.11.2.~ 2004.11.19.

789,840

2004.11.23.

10%

78,980

진료비

2004.9.17.~ 2004.9.17.

11,090

2004.12.3.

10%

1,100

이종요양비

2002.4.17.~ 2002.8.31.

3,973,000

2004.11.17.

50%

1,986,500

이종요양비

2002.9.1.~ 2002.11.30.

2,902,900

2004.11.17.

50%

1,451,450

이종요양비

2002.12.1.~ 2003.5.6.

5,008,300

2004.11.17.

10%

500,830

장해급여

2004.11.19.~ 2004.11.19.

63,438,020

2004.12.29.

10%

6,343,800

합계

 

77,355,510

 

 

10,485,890

 

 

. 피고는 또 2005. 1. 10. ○○에게 2004. 10. 7.부터 2004. 11. 18.까지의 진료비로 112,760원을 지급한 후, 2005. 11. 14. 원고에게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위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보험급여 징수금 11,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11. 2.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법 제72조 제2항 등에 따른 적법한 징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 판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72조 제1항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96조 제1, 2항에는 피고의 보험급여 징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급여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법 제72조 소정의 보험급여 징수금 청구권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구상적 성격의 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험급여 청구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피고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징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가 그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날인 2004. 11. 10. 내지 2005. 1. 10.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5. 11. 10.과 같은 달 14.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72조 제2항은 피고가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 1. 마항의 보험급여액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징수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징수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징수 대상 보험급여와 그 징수율 등 징수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한 납입고지에 그와 같은 징수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있기 전인 2004. 12. 6.경 원고에게 징수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수통지를 하면서 납입고지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체납처분표)에 그와 같은 납입고지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05. 1. 20. 원고가 피고 원주지사를 내방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체납한 보험급여 징수금의 내역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고, 세부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원고도 당시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징수통지가 있었다거나 징수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1. 13.경에 이르러 징수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수통지를 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은 늦어도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7. 26. 선고 82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에 그와 같은 징수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제1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징수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징수통지 내지 법 제72조 제2항 소정의 징수통지 없이 행해진 납부통지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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