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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유 변경추가] 인천지방법원 2007. 1. 29. 2006구단 504 산업재해대상적용불승인처분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2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구단504 산업재해대상적용불승인처분

원 고 주식회사 ○○건설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7. 1. 8.

판 결 선 고 2007. 1. 29.

 

주 문

1. 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적용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5. 9. 21.부터 인천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사무실(공장) 판넬 해체 및 칸막이 공사를 하였다.

. 원고는 2005. 9. 24.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05. 9. 29. 피고에게 발주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시공자: 원고, 공사명: ○○ 공장사무실 판넬해체 및 칸막이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05. 9.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공사금액 500만원으로 기재된 2005. 9. 20.자 공사계약서(2호증) 등을 첨부하여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에서 발주하고 ○○엔지니어링에서 수급한 공사로서 원고가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원고가 2005. 11. 24. 피고에게 사업개시신고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하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 작성의 확인서와 ○○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자, 피고는 2005. 12. 22. ○○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엔지니어링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보험수급자는 ○○엔지니어링이므로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하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05. 10. 6.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2005. 12. 22.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원고가 위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위 2005. 10. 6.자 반려처분의 내용을 재차 확인,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판단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6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0. 6.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하자, 원고는 2005. 11. 24. ‘사업개시신고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하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05. 12. 22.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엔지니어링으로서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하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2005. 12. 22. 위 이의신청에 대해 회신서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2005. 11. 24.자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새로운 사업개시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또한 2005. 12. 22.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불복방법에 대해 언급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2005. 12. 22.자 회신은 원고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2005. 12. 22.자 회신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3. 14.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2005. 12. 22.자 회신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는 ○○엔지니어링으로서 원고는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에 불과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인데 이 사건 공사는 금액은 500만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로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후 공사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의 내부사정과 원고의 업무미숙으로 ○○엔지니어링이 발주자로 된 공사계약서(2호증)을 제출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금액이 5,000만원 정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60,863,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2천만원 미만인 공사

.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수급인인지 여부

원고가 2005. 9.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공사계약서(2호증)에는 발주자: ○○엔지니어링, 시공자: 원고, 공사명: ○○ 공장사무실 판넬해체 및 칸막이설치 공사, 공사기간: 2005. 9.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공사금액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광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경부터 2006. 3.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 원고는 ○○로부터 2005. 11. 4. 4,050,000, 2005. 11. 29. 14,200,000, 2006. 1. 25. 9,999,500, 2006. 2. 20. 10,999,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란에 ○○엔지니어링, 시공자(즉 수급인)란에 원고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엔지니어링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엔지니어링이 아닌 ○○인 점(이에 대해 갑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이광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 원고 직원인 양옥채가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를 위해 ○○에게 공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 이광수가 ○○의 법인인감을 찾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엔지니어링의 인감을 이용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고, 원고는 하수급인이라면 ○○는 공사대금을 ○○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엔지니어링이 아닌 원고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인지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501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여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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