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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성난청] 서울행정법원 2007. 5. 4. 2005구단7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 급여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8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구단7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7. 4. 6.

판 결 선 고 2007. 5. 4.

 

주 문

1. 피고가 200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0. 6. 1. 위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외등전구 교체를 위하여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도중 사다리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요추 압박골절, 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 및 신경인성방광(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 그 후 원고는 2002. 10.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3. 7.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중이염)에 의한 것이고,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인정사실

(1)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원고는 1997.경 가벼운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으나 별도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1999. 11. 23. 방지거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양측 청력은 정상이었다), 2000. 5. 16. 소외 회사(소음성 공장으로 난청환자는 근무할 수 없다)에 입사할 때에도 청력장애는 없었으며, 이후에도 청력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2002. 11. 8. 처음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이철신경외과의원)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2000. 6. 2.부터 2001. 6.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두부 외상에 대한 치료도 받았는데, 당시 치료내용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2000. 6. 13.부터 2000. 7. 4.까지 21일간 1앰플(500mg)2번 투여하였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의 항생제는 이독성을 초래하고 난청, 이명, 어지러움증 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동물실험에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 주치의(아주대학교병원)

원고는 2000. 6. 1. 발생한 사고 이후 양측 난청을 호소(원고의 진술)하였고, 2003. 5. 30. 처음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역치 우측 100dB, 좌측 90dB 상태이며, 청성뇌간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75dBHL, 좌측 70dBHL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고, 측두골컴퓨터촬영상 이상 소견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측두골골절 등의 외상시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처럼 두부골절 없어도(진탕)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난청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본인 진술 및 청력검사에 근거함).

() 주치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양측 청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기도 청력 우측 98dB, 좌측 85dB 소견 보이고,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소견을 보인다.

() 경희대학교병원

- 원고는 2002. 11. 1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03. 6. 20.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2002. 10. 본원에서 진술한 “5년전의 이루는 그 이후인 1999. 의료보험공단의 청력검진상 정상 소견으로 보아 청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이염 소견은 고막 검사상 보이지 않는다.

- 2002. 10. 15. 이명과 양측 청각장애로 본원 내원하여 2002. 10. 1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5dB, 좌측 75dB 소견 보이고,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소견 보였다. 2002. 10. 19.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에는 우측 108dB, 좌측 61dB 소견 보였다.

() 순천향대학교병원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된다.

- 좌측 고막에 과거의 천공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정상이고, 2000. 1. 14. 5. 16. 시행한 청력검사(방지거병원)에서 정상 상태를 보였다고 하므로, 과거의 중이염에 의한 청력 손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항생제(아미노글리코사이드) 주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두부 외상의 과거력은 청력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 재해 이전 양측 귀의 중이염에 대한 과거력이 있고(청력손실정도 평가 불가능), 재해 이후 촬영한 CT 검사상 측두골골절 등과 같은 상기 상병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비인후과 검사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와 ABR 검사간의 불일치가 관찰되고, 특히 순음청력검사간의 차이가 심하여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막의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에 과거 질환의 흔적이 있고, 사고 당시 두부외상의 병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력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전음성난청이 주로 발생하나 심한 경우에는 청신경의 손상을 초래하여 혼합성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도 발생가능하다.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두부에 대한 외상, 노화, 소음, 이독성약물, 바이러스 감염, 장기간 지속된 중이염 등이고, 보통 사고 후 즉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6개월 정도까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 양측 고막에 치유된 천공이 있고, 내원 5년전부터 이루, 이명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앓았던 중이염의 영향과 노화로 난청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경도의 난청이 있는 원고의 증상이 사고 이후 노화 등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오래 이환된 중이염 예에서 전음성 난청과 함께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오래전부터 앓은 중이염일수록 동반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가 심하다는 임상의사들의 경험이 있다.

-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양측 모두 중등도의 난청(10피트에서 가청)에 준한다. 우측은 오차기준치(10dB) 이내로 보이지만, 좌측은 61-90dB로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 두부손상을 당한 경우 두부골절 없이도 내이(와우) 진탕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학적 검사상 고막에 천공이 없고, 염증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하였던 중이염과 현재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인정 오차범위내에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청력상태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 이독성 항생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난청, 이명, 어지러움 등의 내이 독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난청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 갑4 내지 10호증, 11호증의 1, 2, 3, 13호증의 1, 2, 14, 15호증, 17호증의 1, 2, 18, 19호증, 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촉탁결과(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사실조회결과(이철신경외과의원),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지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청력 장애가 나타난 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두부손상을 당한 경우 두부골절 없이도 내이(와우) 진탕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점, 이독성 항생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난청, 이명, 어지러움 등의 내이 독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1일간 위 항생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이염의 후유증으로는 주로 전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다만 중이염을 오랫 동안 앓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오래된 중이염 환자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이염은 경미하였고, 1999년 전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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