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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06. 11. 30. 2006나 11232 압류등기말소
분류 판례-민사소송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7

대 전 지 방 법 원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11232 압류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가단34524 판결

변 론 종 결 2006. 11. 14.

판 결 선 고 2006. 11. 30.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리 답 3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0. 5. 16. 접수 제803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5. 8. 14.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남 ○○○○○○리 답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39-1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3,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99카단21115호로 ○○관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1999.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9.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17819호로 위 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5. 16.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803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그런데 원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관광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33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12.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6. 1. 13.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아울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신청을 의뢰하였다.

. 이에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06. 1. 13. ○○군청에 가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결과 위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이 13,000만 원이 아닌 53,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하여 이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이 법원에 위 가처분의 취하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이에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6. 1. 18. 위 등기소 접수 제3107호로 “2006. 1. 13.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 원고는 위 판결이 경정된 후 2006. 2. 14.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위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말소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위 가처분등기가 취하로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06. 2. 15. 각하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06비단2호로 위 등기관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6. 3. 27.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설령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전에 가처분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마쳐진 등기이기는 하지만,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상 그 말소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처분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에 위반되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먼저 신청하고, 이후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의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하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압류 등기의 가처분 위반의 상태는 가처분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해소되었고, 원고는 이미 말소된 등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취하에 따른 가처분 등기 말소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가처분 신청취하에 따른 가처분 등기말소는 비록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가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가처분 등기 말소에 따른 가처분 효력상실을 배제하기 어렵다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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