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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07. 8. 17. 2006나5322 구상금
분류 판례-민사소송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6

대 구 고 등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5322 구상금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1. ○○

2. ○○

3. ○○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10009 판결

변 론 종 결 2007. 6. 22.

판 결 선 고 200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7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9호증, 11호증에서 제1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피고 이○○에 대한 제1심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안○○은 피고 서○○에게 고용되어 경북○○○○호 하이드로 크레인(이하 하이드로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이며, 피고 서○○은 하이드로 크레인의 소유자 겸 피고 안○○의 사용자이고, 피고 이○○은 경북○○○○호 카고 크레인(이하 카고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인 동시에 소유자이다.

. 사고발생

(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기계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시에 위치한 고속철도 제8-2공구 97번 교각구간 공사 중 이동식 점검대차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2) ○○기계의 대표 이○○는 이동식 점검대차를 인양하여 교량에 이미 부착되어 있는 주행레일에 연결?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2. 11.경 하이드로 및 카고 크레인을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3) 피고 안○○, ○○2002. 11. 18. 위 공사 현장에서 ○○기계 소속 근로자인 이○○과 김○○를 태운 채 이동식 점검대차를 하이드로 및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교량까지 들어올려 주었고, ○○은 이동식 점검대차의 구동부를 주행레일에 부착시키기 위해 안전띠를 풀고 이동식 점검대차의 상단부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 도중 이동식 점검대차가 90° 정도 기울어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보험금 지급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게 요양급여 27,675,730, 휴업급여 40,033,000, 장해보상일시금 68,178,123원 합계 135,886,853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요지

() 피고 안○○, ○○은 크레인 운전자로서 정문기계의 작업자들에게 크레인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와이어로프(Wirerope, 강철밧줄)와 고리(후크)의 줄걸이 작업 등에 대한 안전요령과 작업방법을 주지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 사고 당시 이○○이 피고 안○○, ○○에게 크레인으로 점검대차를 약 30cm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서로간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상호 보조를 맞추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피고 이○○의 카고 크레인쪽만 움직이는 바람에 힘이 한쪽으로 쏠려 점검대차가 흔들리면서 점검대차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가 크레인의 고리에서 벗겨져 이동식 점검대차가 90° 정도 기울어져 이선형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고 서○○은 하이드로 크레인의 운행으로 인하여 또는 피용자인 피고 안○○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안○○, ○○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자로서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이○○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인 100,179,7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면책되어야 한다.

.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하이드로 및 카고 크레인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서○○(피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명백히 주장하지 않으나 피고 서○○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은 하이드로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운전자인 피고 안○○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 안○○, ○○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의 존부는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 안○○, ○○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지에 있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7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피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기계 대표 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시 이○○, ○○의 작업은 이동식 점검대차(그 안에 사람이 타서 교량의 밑면에 설치된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교량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안에 올라타 이동식 점검대차를 교량의 주행레일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동식 점검대차를 교량까지 들어올리는 방법은 직사각형인 이동식 점검대차 하단부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각 2개의 인양고리에 각각 2개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한 다음 인양고리에 연결된 양측면의 와이어로프 2개씩을 두 대의 크레인 고리에 따로 걸어 두 크레인의 고리를 같은 높이로 천천히 들어올려 위 고리에 연결된 이동식 점검대차도 함께 들어 올려지게 하는 것이다.

() 이동식 점검대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의 고리에 거는 작업과 이동식 점검대차를 교량의 주행레일에 부착하는 작업은 모두 이○○과 김○○가 하였고, 피고 안○○, ○○은 이동식 점검대차 안에 타고 있는 이○○과 김○○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의 고리를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정지하는 작업을 하였다.

() 피고 안○○, ○○은 크레인의 고리를 들어올려 이○○과 김○○가 타고 있는 이동식 점검대차를 이○○과 김○○가 지시하는 대로 교량의 주행레일까지 이동한 후 정지하여 있었고, 이동식 점검대차 안에 탄 김○○는 안전띠를 착용한 채 발판에 서 있었으며, ○○은 안전띠를 푼 상태에서 이동식 점검대차의 상단부에 올라가 그 구동부를 교량의 주행레일에 부착하기 위하여 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이동식 점검대차의 스톱바 부분을 간섭하고 있는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벗기려고 무리하게 와이어로프에 힘을 가하는 순간 점검대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와이어로프 1곳이 크레인의 고리에서 이탈하여 이동식 점검대차가 90° 정도 기울어져 이○○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원고의 사고경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이 안전띠도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대차의 상단부에 서 있으면서 크레인을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유○○, ○○ 뿐 아니라 이○○ 역시 크레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7호증에서 제9호증의 2), 위 피고들 또한 일관되게 사고 당시 크레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고 안○○이 사고 당시 크레인에서 내려와 지상에 있었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크레인의 움직임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이나 당원의 ○○기계 대표 이○○에 대한 2006. 11. 15.자 사실조회 보완결과는 각 믿지 않는다).

() 당시 피고 안○○, ○○ 등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점검대차의 바닥발판에 가려 점검대차에서 이○○이 작업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2) 판단

() 피고 안○○, ○○이 약 7m 높이에서 작업하는 이○○의 구체적 작업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이 사전에 위 피고들에게 사고 당시 작업내용을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이 점검대차의 스톱바 부분에 대한 와이어로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렛대로 와이어로프를 무리하게 벗기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이동식 점검대차를 교량의 주행레일에 연결하는 작업과정에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워 위 피고들이 이○○의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하여 이○○이나 김○○에게 안전요령이나 작업방법을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상태로 이동식 점검대차의 상단부에서 점검대차의 스톱바 부분을 간섭하고 있는 와이어로프를 혼자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와이어로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한 이선형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자로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운전자인 피고 안○○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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