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장해급여]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1283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1

당 사 자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이하 망인이라 한다)○○건영 주식회사의 피용인으로 2003. 4. 15.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인천 간석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등의 진단을 받고 2003. 11. 5. ○○대학교병원에서 척추고정술을 시술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등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계속하던 중 2005. 1. 2.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42, 42조의 2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업무상 재해로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법 제43조가 유족급여를 별도로 두어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고 있고, 유족을 근로자의 상속인으로서가 아닌 직접 자기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족급여를 유족의 고유의 권리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청구만이 있고 근로자의 장해급여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해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그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3. 4. 15.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등으로 요양을 계속하다가 2005. 1. 2.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등으로 진단을 받고 2003. 4. 20. ○○신경외과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2003. 11. 5. ○○대학교병원에서 추궁제거와 척추기기고정술(골융합술)을 각 시행 받은 사실, 그 후 요양을 계속하다가 2004. 7. 5. ○○정형외과 의사 강일로부터 3-4, 4-5 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생명보험 장애등급 분류표상 제4급 제15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04. 12. 31.까지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2004. 7. 5. 위 병원 의사 강일이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약관상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장해진단이 가능하고, 그 후 보장기간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로 재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 망인은 2004. 10. 26.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고, 사망 당시까지 요양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망인이 2003. 11. 5.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사망시까지 12개월 정도가 경과되었다거나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4. 7. 5.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거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영주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장해등급] 울산지방법원 2005구합887
다음글 다음글 [장해급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980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