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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 급여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0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6. 22.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우측슬부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11째 줄 이하 편의상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하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부분과 다.(1)부분을 삭제하며, 1심 판결 제410째 줄부터 518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 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위 법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에 관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위 법 전반적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위에서 말하는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로 좌측 슬부좌상을 입었으나 이는 오른쪽 다리와는 관련이 없는 곳으로 원고가 오른쪽 의족과 관련 있는 부위에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우측 슬부좌상의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우측 슬부좌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보조기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이 포함되나, 이는 업무상 사유로 신체의 일부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처럼 업무상 사유와 무관하게 상실된 신체 부위의 보조를 위하여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가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되었을 때 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

 

3)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기관 등이 신체의 일부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이에 파손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체의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위와 같이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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