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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급여]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 급여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7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9. 19.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식회사 국보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1982. 7. 25. 12:30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낮잠을 자다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984. 1. 6. 같은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1984. 2. 4. 퇴원한 후 19843월 말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3월 말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74호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52131호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06. 4. 13. 대법원 20061876호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4. 23.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제6급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시효소멸한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해야 하므로,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0. 5. 1.부터 1,102[=495(우측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164(2010. 4. 14. 좌측 다리 치료종결 후 새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6급의 연금일수)×365, 소수점 이하 반올림]의 기간만큼 제외한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이상 우측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요양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만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고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 58조 제3항에서, 이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 종결 후 다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그 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을 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을 뿐이나,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자가 재요양 후 기존 장해가 악화되어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다면,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13057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32466 판결 참조).

 

2)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규정을 기존에 발생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었던 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서는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재요양 후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액 지급하여도 위와 같은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소멸 후에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어 유효한 변제가 되고,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지만 이 비채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주석민법 총칙 3, 544면 참조), 일정한 급여가 중복지급된 경우와 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뒤 급여가 지급된 경우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시효완성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다면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는 장해등급 상향조정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게 되어[예컨대 조정 제6급에 해당하는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다면 242(=6급의 장해보상일시금 737-기존 우측 다리에 대한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495)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좌측 다리의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849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장해가 중복된 경우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한 규정 취지가 몰각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고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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