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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분류 판례-보험 급여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0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25.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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