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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구상금
분류 판례-민사소송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2

원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피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1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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