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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분류 판례-민사소송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3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근로복지공단

 

 

피 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변론종결

2016.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5톤크레인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었던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21.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 ○○○상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22013. 1. 30. 09:36경 이 사건 사업장 창고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압축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폐압축 비닐은 그 표면이 미끄럽고 무거워 놓치는 경우 낙하로 인한 위험이 있으므로, 소외 2는 폐압축 비닐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크레인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에 있던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집게차에서 떨어뜨려 위 차량의 아래쪽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소외 3(64,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전신을 덮치게 함으로써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소외 1과 소외 4는 공동으로 2012.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상품 소매업(플라스틱류) 등을 개업하였고,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 4. 24. 공동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소외 12012. 7.경 위 사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분을 소외 4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이후 소외 4가 위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소외 4는 차량구입 대금을 빌려 준 할부금융회사의 반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외 1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지 않고 있다가 2013. 5. 21. 소외 1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아 소외 4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

 

. 원고는 2013. 6. 18. 피재자의 유족(상속인인 피재자의 자녀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례비로 9,300,770, 유족급여로 62,515,7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제5호증)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 등을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있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4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12. 7.경 소외 4에게 양도한 이후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수인 소외 4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1과 소외 4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2012. 4. 24. 구입한 것으로 구입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21.까지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의 공동명의자이었던 점, 비록 소외 12012. 7.경 소외 4와의 공동사업을 그만두고 사업지분을 소외 4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차량 할부금융회사의 반대 등으로 소외 4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 이전등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사업자인 소외 4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4는 소외 1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자 겸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서 본 피재자의 위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 반경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만 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등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일자 - 2013. 1. 30., 사고시 연령 - 64, 여명종료일 - 2026. 12. 2.

 

() 직업, 소득, 가동기간 :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노무종사자로 1일 평균임금 36,50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통상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의 나이로 이 사건 사업자에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있어 “56세 이상의 취업가능 월수표에 따라 64세의 경우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단순노무자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일 평균 36,500×365÷ 12, 1,110,208).

 

()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

 

2) 계산 : 사고일(사망일)로부터 36개월 : 2013. 1. 30.부터 2016. 1. 29.까지

 

24,778,140= 1,110,208× 100%(노동능력상실율) × 2/3(생계비 공제) × 33.4777(호프만계수)

 

. 장례비 : 3,000,000

 

. 과실상계 : 피재자의 과실 30%

 

(1) 일실수입 24,778,140× 70% = 17,344,698

 

2) 장례비 3,000,000× 70% = 2,100,000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상권의 범위

 

. 범위 제한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안전보호구의 배치 등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계산

 

() 일실수입 17,344,698× 70% = 12,141,288(원 미만 버림)

 

() 장례비 2,100,000× 70% = 1,470,000

 

. 구상권 한도액

 

원고가 망인 및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한도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1) 유족급여에 대한 구상권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유족급여 62,515,700원의 한도 내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피재자의 자녀들(피재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바(대법원 2007.1.25. 선고 20066079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원고는 피재자 및 그 자녀들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은 이를 그대로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주1)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일실수입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망시 최저 책임보험금 지급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장례비에 대한 구상권

 

원고가 지급한 장례비는 9,300,770원이나, 피재자 유족의 장례비에 관한 손해배상금에다가 피재자 및 사업주의 과실까지 상계하여 장례비로서 인정되는 금액은 1,470,000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의 유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470,000원이 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470,000(=20,000,000+ 1,470,00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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