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부당이득]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0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1 1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6.

 

 

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 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부당이득]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다음글 다음글 [기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