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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01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5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12.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구단505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농장○○농장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소외 조합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1359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인 소외 조합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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