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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용제외] 서울행정법원 2006. 1. 20. 2005구단5928 최초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0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구단5928 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5. 12. 16.

판 결 선 고 2006. 1. 20.

 

주 문

1.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정○○에 의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2004. 7. 8. 13:00경 위 레미콘을 운전하여 속초시 소재 목우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몰탈 타설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1천추 압박골절,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위 각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정○○의 영위하는 사업장이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 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 인정사실

(1) 정원섭은 1999. 3. 2. 지입차주인 허○○로부터 ○○건설기계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등록번호 서울14-○○(그 후 1999. 8. 31. 경기14○○호로, 2003. 1. 30. 서울14○○호로 각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규격 6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지입회사를 1999. 8. 31. ○○중기 주식회사로, 2003. 1. 30. ○○건축기계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레미콘 외에도 같은 규격의 레미콘 1대와 다른 중기 4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 백마터널 공사현장, 미시령터널 공사현장에서 중기 운전기사들을 고용하여 운전기사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목우재터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는 2004. 6. 1.부터 6개월간 정○○으로부터 레미콘 2대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1대당 월 4,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다.

(3) ○○2004. 6. 1.부터 2004. 6. 30.까지 양씨 성을 가진 명불상의 운전기사(이하 양모씨라 한다) 1명을 고용하여 속초시 소재 목우재터널공사 현장에서 교대로 터널 천장과 벽에 분사할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6. 30.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레미콘 2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8,316,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4) ○○2004. 7. 1. 양모씨가 레미콘 운전을 그만두자 김○○를 레미콘 1대의 운전기사로 임금 월 210원에 고용하였고, 2004. 7. 4. 다시 원고를 자신이 운전하던 레미콘 1대의 운전기사로 임금 월 210만원에 고용하여 목우재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5) 원고는 2004. 7. 8. 13:00경 위 레미콘을 운전하여 목우재터널 공사와 관련한 배수로 공사현장에 몰탈 타설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현장 입구의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언덕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1천추 압박골절,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5, 1, 2, 4, 증인 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라고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사업이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58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2002.경부터 목우재터널 공사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2대와 다른 중기 4대를 보유하면서 운전기사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업의 가동기간 동안 자신이 중기 1대를 직접 운전하더라도 나머지 중기를 운전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설 주식회사와의 중기임대계약에 따라 2004. 6. 1.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운전기사 1~2명을 고용하여 ○○건설 주식회사에게 운전기사와 함께 레미콘 2대를 임대한 후 목우재터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하도록 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중기임대업은 사회통념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의 사업장이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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