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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 합병] 서울행정법원 2005. 9. 29. 2004구합23773 체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66

서 울 행 정 법 원

1

판 결

사 건 2004구합23773 체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전력(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5. 8. 25.

판 결 선 고 2005.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098,630,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5,000, 연체금 30,240, 고용보험료 1,60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기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0. 12. 14.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전력 주식회사(이하 ○○전력이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4. 24.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 원고와 ○○전력 및 ○○전기 주식회사(상호가 ○○시스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전기라고 한다)2003. 10. 12. ○○전력과 ○○전기의 각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와 합병하고 ○○전력과 ○○전기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전력은 2003. 10. 12.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로써 위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1. 19.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4. 6. 18. 원고에게 ○○전력이 체납한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098,630,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5,000, 연체금 30,240, 고용보험료 1,609,970(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갑9호증의 2, 1호증 내지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당시 ○○전력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자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료는 ○○전력이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전기공사업, 전기자재판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할 출자한 자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인데, 원고는 ○○전력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⑶ ○○전력은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3. 11. 4.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되어 그 결과 원고는 ○○전력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분할합병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력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그 권리를 남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⑴ ○○전력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판매업, 토목공사업 및 위 각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1998. 12. 4. 설립 이후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당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 목적으로 기재된 사업 가운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그 이외 전기자재판매업, 토목공사업 등은 이를 영위하지 않았다.

⑵ ○○전력은 1999. 12. 24. 피고에 대하여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아왔다. ○○전력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매년 신고한 기성실적금액(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사매출액)2000년도 118,183,000, 2001년도 358,497,000, 2002년도 722,834,000원이고, 그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체납내역은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098,630,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5,000, 연체금 30,240, 고용보험료 1,609,97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의 내용 가운데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분할합병방법) 원고는 ○○전력, ○○전기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실적 및 무정전인증권리와 장비 및 인원, 계약권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2(자산 및 권리, 의무의 인계) ○○전력, ○○전기 각 회사는 제7조에 정한 분할합병기일에 분할되는 영업(전기공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는 이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9 3항에 의거하여 원고는 ○○전력, ○○전기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자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한다.

7(분할합병기일) 원고와 ○○전력, ○○전기 각 회사의 분할합병기일은 2003. 11. 17.로 한다.

 

인정근거4호증의 2, 5호증의 3, 7호증의 2, 2호증의 2, 4호증 내지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13호증의 일부 기재(일부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서○○의 일부 증언(일부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회사의 분할합병과 연대책임의 범위

상법 제530조의9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회사의 채권자들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고 이를 통하여 피분할회사의 자의적인 재산배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분할회사의 채무는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납세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의무 등과 같이 공법상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 검토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530조의9 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출자를 받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전력의 전기공사업 부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위 분할합병계약 당시 ○○전력은 전기공사업 외에는 설립목적으로 기재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전력이 체납하고 있었던 이 사건 보험료 납입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보건대, 원고가 ○○전력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전력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회사의 합병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상법 제530조의11 1, 234), 이 사건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원고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피분할회사인 ○○전력의 전기공사업을 사실상 인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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