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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초과운송수입금] 서울행정법원 2006. 7. 4. 2005구합287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72

서 울 행 정 법 원

5

판 결

사 건 2005구합287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6. 7.

판 결 선 고 2006.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16,662,220원 및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27,695,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른바 전액관리제(운전기사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되, 회사는 사납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외에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반환금의 명목으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위 반환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인 반○○2003. 1. 13. 근무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유족()인 이○○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의 ○○지사장은 2003. 7. 29.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저보상기준금액(33,570)을 적용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가 불복하여 심사청구(2003심사결정 제3530)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역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3. 7. 29.자 처분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조치를 취소하였다.

. 피고는 2004. 12. 29. 원고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차액 15,147,480원 및 가산금 1,514,740원 등 합계 16,662,220, 2001년도 고용보험료 차액 25,177,460원 및 가산금 2,517,730원 등 합계 27,695,1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5호증, 6호증, 7호증의 1, 2,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까지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다른 택시운송회사에 대하여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행정관행이었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판단

(1) 보험료산정의 기준

영업용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981526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임금총액에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18568 판결 등에서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퇴직금제도 자체의 취지 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또는 지배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기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4399 판결에서는 운송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납금에 의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다른 운송업체에 대하여는 사납금에 의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만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까지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다른 운송업체에 대하여 사납금에 의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및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행정관행에의 구속 여부

피고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위법한 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것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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