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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서울행정법원 2006. 7. 19. 2005구합3601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56

서 울 행 정 법 원

1 1

판 결

사 건 2005구합3601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운수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5. 24.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 12,672,350, 가산금 1,267,220, 2003년도 고용보험료 5,726,370, 가산금 572,620, 2004년도 고용보험료 3,991,000,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804,260, 가산금 1,580,420,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571,900, 가산금 657,190,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70. 1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1995. 7. 1.부터 고용보험 관계가 각 성립되었다.

. 피고는 2004. 12. 6. 원고의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운송수입 초과입금 지급항목이 원고의 근로자인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운송수입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2002년도 고용보험료 12,672,350, 가산금 1,267,220, 2003년도 고용보험료 5,726,370, 가산금 572,620, 2004년도 고용보험료 3,991,000, 2002년도 산재보험료 15,804,260, 가산금 1,580,420, 2003년도 산재보험료 6,571,900, 가산금 657,190, 2004년도 산재보험료 3,40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 내지 갑3호증의 3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된 초과운행수입금은 택시기사들이 근로자 신분을 떠나 스스로의 연료비 부담 하에 시간외 근무를 통하여 얻은 자발적 근로에 따른 개인 수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초과운행수입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택시기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반환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월정보수제 하에서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각 보험료 산정에 위 초과운행수입금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시,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2분의 1 상당액을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56(보험료)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9(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0(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1(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8(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9(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10호증의 2, 11호증, 12호증의 1 내지 3,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노사 쌍방은 초과운행수입금에 관한 운영방식에 관한 전액관리제 및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만 조합원 스스로에게 운송수입금 수납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기로 천명하고 있는 사실, 2000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전자의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정액급여는 월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성과급은 성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의 60%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임금협정상의 전액관리제 및 월정급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과운행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액 근로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근로자 측의 불만을 감안하여 2002. 4. 1. ‘일일 운송수입금 중 88,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로자가 임금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위 금원을 모아 두었다가 근로자의 요구 시마다 돌려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소속 택시 기사들로부터 매일 일정액의 초과운행수입금을 수령하여 택시 기사 개인별로 이를 누적시켜 두었다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수입금 전액을 당해 택시 기사에게 지급해 온 사실,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이라는 항목으로 2002년에 889,147,964, 2003년에 429,536,452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2003. 12.부터 근로자복리후생집행항목으로 변경되어 2003. 12.36,981,835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할 뿐더러(대법원 2000. 4. 25. 선고 9815269 판결 참조), 특히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부의 시책으로 정해짐으로써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439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액관리제 하에서 원고 회사의 택시 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고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초과운행수입금 상당의 금액을 택시 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매월 지급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초과운행수입금을 장부상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기재하여 왔다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운행수입금은 여전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56조 제1),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같은 조 제2),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59), 사업주가 매보험연도마다 노동부장관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60, 61)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라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2분의 1 상당액을 사업주인 원고에게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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