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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총액] 대법원 2007. 3. 29. 2005두6201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88

대 법 원

3

판 결

사 건 2005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4322 판결

판 결 선 고 2007.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고시의 위법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법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법 제62조 제1항은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이하 이 사건 각 각 고시라 한다)는 각 그 본문에서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처분의 위법 여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997, 1998년 분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임금총액 =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고시에 정해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한 임금총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1999. 12. 26. 원고에게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1996년분 227,756,230, 1997년분 53,493,570, 1998년분 214,039,750(각 가산금 포함)의 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고시의 노무비율은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조사하여 정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원수급인인 원고의 실제 지급 직영노무비 파악이 용이한 결과 원고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다음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에 이 사건 각 고시에 정해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률규정과 이 사건 각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확정보험료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건설사업자들이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법이 전문개정됨으로써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에 관한 법 제62조 제2항이 신설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의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발표된 이후인 1996년도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만 피고가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하였으며,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사를 한다는 취지를 원고 등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계산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67조 제4, 95,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된 서면으로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형식의 결여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서원부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위 납부서원부에는 필수 기재사항인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반면 관인을 찍지 않고, 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만 관인을 찍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원부는 일체로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문서로 필수 기재사항과 관인을 갖춘 것으로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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